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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재용 재판에 분노하는 자, 개헌에 주목하라"

[인터뷰]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과 내 삶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개헌'은 정치권이나 전문가만의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개헌'을 통해 해결의 시작점이 열릴 수 있다. 

얼마전 많은 이들이 분노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포함한 사법부의 문제, 세비만 축내는 것 같은 '부적격 국회의원' 문제, 안전과 건강, 노동, 평등 등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문제 등 모두 개헌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이후 30년간 바뀌지 않았다. 군사독재의 '그늘' 탓이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까지 치러야 하는 헌법 개정 절차는 어느 정권에서나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개헌의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매번 시기를 놓쳤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집권 1년 차에 논의 중인 '개헌' 이슈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국민의 힘으로 끝장 낼 수 있었고, 그런 이유로 촛불집회에 나선 국민들에게 '빚'이 있는 문재인 정부는 "집으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은 집을 대수리해야 하는 상황"을 위해 개헌을 추진할 책임도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을 목표로 개헌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개헌 불능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동안 개헌안이 발의가 안 된 과정을 보면, 어느 대통령이든 집권 초기에는 개헌안 추진을 꺼렸고, 그 이후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 꺼내면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20대 국회도 지난 1년 동안 개헌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못 하지 않았나. 이대로 가면 또 개헌 시기를 놓친다. 이 상태로라면 대한민국은 '개헌 불능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중략) 개헌 없이 현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현재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이라는 홈페이지를 열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또 3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200명씩, 또 청년세대 200명 등 총 100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3일까지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하 부위원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3월 20일 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전문 보기)

 

                     (하승수 부위원장, 사진 프레시안 최형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