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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노무현

'노무현, 재산가인가' 주간조선 92년 보도 판결문 전문

이인제 후보측 '자질론' 제기, 노후보 "법원판결 봐라"(2002. 3. 21)


노무현 후보에게 '대세론'을 빼앗긴 이인제 후보 진영이 '인간 노무현에 대한 자질 검증'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보 진영의 김윤수 공보특보는 20일 "노후보의 재산이 이고문에 비해 두배가량 많고 형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며 부산에서 변호사를 할 당시 요트를 즐겼다는 것은 팩트(사실)"라며 '서민의 탈을 쓴 귀족'이라고 폄하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노무현 후보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발언"이라며 "그같은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후보의 발언은 그가 통합야당 대변인을 맡고 있던 지난 91년 10월6일 발행된 주간조선이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기사에서 각종 의혹설을 제기하자 법원에 제소한 결과 나온 법원의 승소판결을 말하는 것이었다.

당시 법원은 주간조선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리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일면만을 적시하면서 다른 면은 누락하고, 또 원고의 인격에 관하여 상방된 평가나 인상을 줄 수 있는 별개의 내용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결시키며(시국사건 변론과 요트문제, 위 노OO의 부동산 투기와 원고의 재산), 또 진실에 근거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소문을 기사내용 중간에 인용함으로써, 기사의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원고가 깨끗한 정치인이고, 근로자와 농민들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라는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재산을 얻기 위하여만 노력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의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경선이 뜨거워지면서 예외없이 나오는 것이 정책검증이라기보다는 자질검증론이다.
이런 자질검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자칫 방향이 잘못 잡힐 경우 마타도어에 근거한 인신공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지는 92년 12월4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문 전문을 소개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법원의 중립적 판단에 기초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문은 차형근 변호사, 조병래 프레시안 사회에디터, 최영훈 동아일보 차장이 공동집필한 '언론과 명예훼손'이라는 저서에서 저자의 양해를 얻어 소개한다. 편집자

야당대변인 재산 보도사건
원고: 노무현 (변호사 박용일, 최일숙)
피고: 조선일보, 안병훈, 우OO (변호사 김성기, 정주교, 이병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년 12월 4일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년 5월경부터 1992년 5월경까지 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 신문인 조선일보와 주간잡지인 주간조선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안병훈은 피고 조선일보의 직원으로서 주간조선의 편집인이며, 피고 우OO은 피고 조선일보의 직원으로 주간조선의 기자이다. 

나. 피고 조선일보는 1991. 10. 6. 자 발행의 주간조선(제 1171호) 표지에 위 주간조선에 실린 다른 기사의 표제와 함께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표제를 싣고 5면 목차란에 원고의 사진과 함께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표제를 실은 다음, 제 34면부터 39면까지의 지면에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표제하에 별지 3과 같은 기사내용을 함께 36면 좌측상단에 "7개월 만에 판사직을 사퇴한 것은 관료주의 체질에 회의도 있었지만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38면 좌측 상단에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는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발문을 가로, 세로 각 5센티미터의 박스에 싣고 34면 우측 중간에 '노 의원의 재산 상당하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정가에 파다하게 나돌아', 36면 좌측 중간에 '82년 요트동호인 10명과 함께 부산 요트클럽 결성, 회장에 앉아', 38면 우측 중간에 '형 OO씨의 부동산 투기에 노 의원, 상당액 지원하기도', 38면 중간에 '13대 총선 때 YS가 2억원 지원 남은 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 계약'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34면 좌측 하단에 원고가 1990년 2월 임시국회 때 소외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다른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35면 상단에 원고가 1998년 11월 5공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는 사진을, 38면 하단에 1990년 5월 원고가 국회의원이던 소외 김정길과 함께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파업중인 근로자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진을 싣고, 36면 좌측 및 37면 하단에 마패와 금고가 있는 방의 침대 앞에서 속옷차림의 원고가 방안의 모습을 찍으려는 수대의 카메라를 막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의 풍자만화를 실었고(이하 원고에 관한 위 주간조선의 기사 전체를 이 사건 기사라 한다), 1991. 9. 28. 자 조선일보 5면 광고란에 1991. 10. 6. 자 주간조선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위 풍자만화 중 일부인 속옷차림으로 침대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원고의 모습 부분과 함께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 제목을 위 광고의 일부(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로 실었다. 

다. 위 주간조선의 기사내용은 피고 우OO이 작성했고, 위 기사의 표제와 발문 및 소제목의 발췌, 각 사진 및 풍자만화의 선정 및 배열은 피고 안병훈이 담당하여 위 기사를 편집했다. 

***1심 판단**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여하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일반적으로 때 묻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이고 근로자와 농민들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 일려져 있으나, 정가에는 1년전부터 원고가 겉으로는 돈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재에 밝아 재산이 상당액에 달하고,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되어 있으며, 요트타기를 즐겼고,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실제로도 원고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되었으나, 돈을 벌기 위하여 사법서사의 직역인 등기업무를 취급하여 부산지역의 사법서사들의 반발을 샀을 뿐 아니라, 1982년부터 1985년까지는 요트에 정신없이 빠져 시국사건 변호에는 등한히 하고 1985년 당시 고급이었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하였으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형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재산을 증식하였고, 선거자금 중 남은 돈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였으며, 노사분쟁 중재과정 중 노사 양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부도덕한 정치인일 뿐 아니라,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이 사건 기사 중 사진은 원고가 5공 비리 청문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국회 내에서는 3당 통합에 반대했던 사람이 3당 통합 이후에도 민자당 대표 최고의원인 위 김영삼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이중성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며, 풍자만화는 언론에 의하여 사생활이 공개된 원고가 당황해하며 이를 숨기려는 내용으로서 원고는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광고는 풍자만화와 함께 원고가 상당한 재산가로서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 및 광고가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우OO의 이 사건 기사내용의 작성, 피고 안병훈의 이 사건 기사의 편집 및 피고 조선일보의 이 사건 기사 및 광고의 발행,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91. 9. 29. 자 10면 광고란의 1991. 10. 6. 자 주간조선에 대한 광고 중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표제의 게재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제목만으로는 원고가 재산가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이하 사건 광고 포함)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이른바 공인이라 할 것인데, 공인의 경우 공적 활동 및 그에 부수되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은 그 자격 및 자질에 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그러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재산상태, 변호사로서의 활동, 취미생활, 노사분쟁 중재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부수되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진실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부분적으로 사실에 기초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사실을 누락하거나, 어떤 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그 선후관계를 바꾸거나, 근거 없는 소문이나 제 3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부정적인 수식어 등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전체로서 허위이고 과장된 내용을 게재한 것이라고 다툰다. 

생각건대,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적시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표현 및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주요부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부수적인 사실이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진실성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적시하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어떤 소문을 보도한 기사는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는 (1)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2)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3)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4)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구분되므로, 위 각 내용에 관한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전 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었으나,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임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고 개업초기 형사사건을 조금 하다가 민사사건을 주로 하였으며, 등기업무를 취급하여 부산지역 사법서사들의 반발을 샀던 사실, 원고가 1985년 요트클럽회원 1인으로부터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금 450만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1987년 7월경 구속될 당시 부산 사상공단 내 대지 98평을 금 1억 5천만원에 매입하여, 위 대지를 소외 선OO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상사의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월 120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원고는 부산 남천동 소재 삼익아파트 1채 약 40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1986년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재산증식을 제외한 변호사 업무 등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증식은 중단된 사실, 원고의 형인 소외 노OO이 1985년 2월 경남 김해군 OO면 OO리 산OO 의 O임야를 매수할 때, 1986년 7월 경남 김해군 OO읍 OO리 O의 OO,OO 답 약 1천5백평을 매수할 때, 원고가 금 1천5백만원씩을 위 노OO 에게 빌려주었고 위 노OO이 1989년 7월경 소외 오OO과 공유로 경남 김해군 OO읍 OO리 OOO의 OOO 답 992㎡를 매수할 때 원고가 위 노OO에게 금 2억5천만원을 빌려준 사실, 원고는 위 노OO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보조받아온 사실, 원고는 13대 총선 직후 선거자금 중 금 1억원이 남았는데, 그 중 금 4천만원은 부산의 재야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금 6천만원 중 일부로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여의도 소재 미성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현재 재산은 서울 여의도 소재 미성아파트 1채(47평), 콘도 회원권, 부인 명의로 된 부산 대연동 소재 택지 40평, 원고가 위 노OO에게 대여한 금 2억5천만원인 사실(원고와 위 노OO 은 금 2억5천만원으로 산 경남 김해군 OO읍 OO리 OOO의 OOO 답 992㎡ 중 120평을 원고의 몫으로 하기로 하였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위 노OO이 경남 창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1984년 이후 거래한 부동산이 40건에 육박한다고 한 내용(을제 7호증의 1 내지 15 및 을제8호증의 1 내지 9의 기재에 의하면 24건이다), 원고의 현재 재산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미성아파트, 콘도 회원권, 부산 대연동 소재 택지 40평과 원고가 위 노OO 에게 대여한 금 2억5천만원 외에, 위 노OO의 명의로 된 평당 시가 금 5백만원인 김해군 OO읍 땅 200평과 같은 읍 소재 잡종지 1천5백평이 원고의 재산에 추가되는 것처럼 게재한 내용은 과장된 것이다. 

(다) 위 과장된 기사내용 중 위 노OO의 부동산 거래정도에 관한 사실은 원고의 재산정도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원고의 현재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은 원고의 재산형성, 그 증식과정 등과 함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상당한 재산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사항이며, 그 재산이 주거용인 주택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부동산인 경우 그 소유에 관한 사항은 정치가의 성향을 판단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의 현재 재산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미성아파트, 콘도회원권, 부산 대연동 소재 택지 40평과 원고가 위 노OO에게 대여한 금 2억5천만원 외에, 위 노OO 명의로 된 평당 시가 금 5백만원인 위 김해군 OO읍 땅 200평과 같은 읍 소재 잡종지 1천5백평이 원고의 재산 중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처럼 게재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소외 김광일이 원고의 1980년 초반의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원고가 위 김광일의 요청에 따라 1981년(이 사건 기사에서는 1982년으로 보도되었다) 소위 '부림사건'에서 최초로 시국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가, 위 활동 이후 위 김광일에게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더라, 사람들이 효과도 못보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평을 하였고, 1982년(이 사건 기사에는 1985년으로 보도되었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에서는 위 김광일의 간청에 의하여 공동변호인의 1인이 되었으나,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부림사건' 때 처음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아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과 이에 관하여 부산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부분 중 "선배 변호사가 원고에게 부림사건 때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돈도 되지 않는 사건을 내가 왜 맡느냐'며 고사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위 김광일은 1990년 8월경 피고 우OO과의 인터뷰에서 "81년 부림사건 발생 당시 내가 범인 도피자금을 준 것으로 입건이 되어 변론을 못할 입장에 놓여 부산에 있는 변호사 5명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원고가 5명의 변호인단의 한 사람이 되었고, 피고인들이 고문당한 내용을 듣고 흥분해서 그때 변론했다고 했는데, 원고는 그 사건하고 나서 재미도 없더라, 사람들이 효과를 못보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하지 않으려고 했다. 원고는 감정의 기복이 대단히 심하다. 자신이 설득해서 원고를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변호인단에 들어가게 했는데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2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걸쳤을 것이다. 82년도 그 사건 끝나고 나서 또 안했다.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사건이 생기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83년 4월경에는 원고에게 분류와 접수 및 상담을 부탁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터뷰 내용이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원고가 '부림사건'에서 변론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부림사건'의 변호에 관하여 돈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고사했다거나, 원고가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위 김광일의 인터뷰를 인용한 부분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부산의 변화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사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1982년 요트동호인 10여명과 부산요트클럽을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고, 소외 김OO이 요트의 돛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 부산 요트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2인승 스나이프(딩기) 5,6척을 만드는 등 1985년까지 취미생활로 요트를 즐긴 사실, 원고가 위 김광일로부터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재미있다고 말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동료 변호사들에게 부산 요트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이고, 원고가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건조한 스나이프는 모터 없는 범선으로서 제작비가 금 120만원이고, 원고가 도움을 준 위 김OO의 요트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남짓한 곳에 위 스나이프의 돛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 지나지 않으며, 위 김OO 등 부산요트클럽 회원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8인승 크루저 1척 건조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트의 제작에 관하여 금전적 지원 등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부각을 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요트를 취미로서 즐기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탄 요트는 제작비가 금 120만원의 범선이고, 원고가 위 김OO에게 요트의 돛을 제작하도록 도움을 준 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정도임에도, 이러한 사실은 누락한 채 요트는 일반적으로 모터를 부착한 고가품이고 요트타기는 호화사치성 오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가 부산 요트클럽의 회장이 되어 요트를 즐겼고, 아는 사람에게 공장을 차려주어 딩기 5,6척과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하게 하였다고만 게재함으로써, 위 기사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사치성 오락을 즐긴 것과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기사내용 중 일부의 개별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도라도 위 기사내용 중 일부는 과장되고, 어떤 사실의 일면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인승 크루저를 건조하였다는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크루저에 관한 내용은 부수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나, 크루저 규모에 의하여 호화성 요트로 인식되어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요트 취미에 관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4) 노사분규의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노사분규를 중재해주고 사용자 측으로부터 금 2천만원을 받았다가, 이후 그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를 반환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노사분규를 조정하면서 위 금 2천만원 외에 노와 사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바, 어떤 소문을 보도한 기사는 그러한 소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사분규를 조정하면서 노와 사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노사 분규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을 게재한 부분은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그 내용의 일부분이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원고 및 위 김광일과의 인터뷰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게재된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언론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기사 작성자의 신뢰를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일간신문의 사건보도와 달리 주간지의 특정인물에 관한 기사인 경우 그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근거의 요청이 더욱 강하다 할 것인바,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이전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잡지 등의 기사로는 피고 조선일보가 발행한 1987. 9. 20. 자 주간조선, 1988년 12월호 가정조선, 1988년 12월호 월간조선, 1989. 4. 2. 자 주간조선 및 소외 중알일보사가 발행한 1989. 4. 20. 자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기사가 있는데,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우OO은 1987. 9. 20. 자 주간조선에 원고의 구속과 관련하여 원고의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 등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였고, 또 1989. 4. 2. 자 주간조선에 원고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거의 행적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등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원고와 피고 우OO과의 1990. 9. 18., 같은 달 19일, 같은 달 25일 3차례의 인터뷰 및 소외 김광일과 피고 우OO과의 1990년 8월경 인터뷰에 의하여 작성된 을제6,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위에서 본 (1)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2)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3)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4)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 중 위 각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위 기사내용의 작성자인 피고 우OO이 위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관하여 살핀다. 

(1)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우OO과의 인터뷰에서 "1987년 7월경 자동차 매매상사를 하는 친구에게 금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산사상공장에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부지 98평을 매입하였다가, 1989년 7월경 위 부지를 매도하여 금 2억5천만원을 받아 이를 형에게 빌려주었고, 형은 자신의 땅을 팔지 않고 위 돈으로 집을 샀다, 원고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여의도 소재 미성아파트와 부인 명의의 부산 대연동 소재 대지 40평 정도와 형에게 빌려준 위 금 2억5천만원이다, 내가 형에게 위 돈을 빌려줌으로써 형은 땅을 팔지 않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피고 우OO이 원고의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위 미성아파트 등과 원고가 위 형 노OO에게 빌려준 위 금 2억5천만원 이외에, 위 노OO 명의로 된 평당 시가 금 5백만원인 위 김해군 OO읍 땅 200평과 같은 읍 소재 잡종지 1천5백평이 원고의 현재 재산에 포함된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우OO이 위 기사내용이 진실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에 의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부림사건' 때 처음 시국사건을 맡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과 이에 관하여 부산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부분 중 "선배 변호사가 원고에게 부림사건 때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돈도 되지 않는 사건을 내가 왜 맡느냐'며 고사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위에서 본 위 김광일과 피고 우OO의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우OO이 위 기사내용이 진실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에 의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우OO과의 인터뷰에서 원고가 탄 요트는 제작비가 120만원의 범선이고 원고가 김OO에게 요트의 돛을 제작하도록 도움을 준 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정도임을 밝혔고 또 8인승의 크루저 제작에 관하여 "위 김OO의 공장에서 2년전에 8인승 크루저를 제작하였는데, 위 요트를 만들 때 회원을 모집할 때 나도 멤버로 한다는 말은 해놓았으나 정식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내가 과거 위 클럽의 회원이었으니, 부산에 가면 한번쯤 공짜로 탈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며, 위 김광일은 피고 우OO과의 인터뷰에서 "원고가 탄 요트는 유람용은 아니고 운동으로서의 요트 정도이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우OO은 이 사건 기사 작성당시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탄 요트의 종류 및 그 가격과 원고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요트공장의 규모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과장하여 원고가 호화사치성 요트취미에 빠진 인상을 주었다고 보여지고, 또 위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피고 우OO이 원고가 위 크루저를 건조하였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사실이 진실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에 의해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노사분규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우OO과의 인터뷰에서 "동료의원이 당시 민주당의 총재인 소외 김영삼의 지시라고 하면서 어떤 기업체의 노사분규의 중재를 부탁하여, 노동자의 편에서 중재를 했다. 그 이후 그 기업체에서 그 동료의원과 원고에게 금 2천만원을 주었는데, 중간에 든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서 사회단체에 기증하였는데, 그 후에 그 업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체에서 그 문제를 회피해 달라고 하여, 형에게 돈을 얻어다가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위 김광일은 피고 우OO과의 인터뷰에서 "원고가 노사분규 현장에서 뛰면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들은 많이 있었다. 중요 기업체에서는 원고가 나서면 비상대책을 세웠다. 그래서 원고가 중재를 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 나는 돈과 관련된 문제는 모르겠고, 김영삼 총재가 원고에게 부산의 탄약을 만드는 기업체 등에 중재를 시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피고 우OO이 사용자로부터 위 금 2천만원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 준 이외에 원고가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사실이 진실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에 의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건대, 이 사건기사는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일부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적시하면서 다른 면은 누락하고, 또 원고의 인격에 관하여 상방된 평가나 인상을 줄 수 있는 별개의 내용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결시키며(시국사건 변론과 요트문제, 위 노OO의 부동산 투기와 원고의 재산), 또 진실에 근거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소문을 기사내용 중간에 인용함으로써, 기사의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원고가 깨끗한 정치인이고, 근로자와 농민들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라는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재산을 얻기 위하여만 노력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의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이진영, 판사 문영화, 판사 배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