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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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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때렸으니, 강간이 아니다? "폭행·협박 전제하는 강간죄 개정해야" 지난달 법원이 10세 아동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으나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6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씨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A양을 억압해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폭행·협박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형..
10세 아동이 35세 남성에 저항 안했으니 강간 아니다? [기자의 눈] 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 10세 아동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으나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해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폭행.협박을 입증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