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아동 친생모 17명도 확인…"입양 전 부양의무자 확인도 요식 행위"
군사독재정권 시절 부랑인 보호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최소 31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냈다고 국가기관이 최초로 인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이하 진실화해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4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형제복지원이 입양기관과 결탁해 피수용 아동을 해외입양 보냈다는 사실은 지난 2017년 <프레시안>이 형제복지원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최초 보도했었다. (관련보도 : [단독] 형제복지원도 입양기관과 공생관계였다, [단독] 형제복지원 거쳐 해외입양된 아동 실제 있었다 )
[단독] 형제복지원 거쳐 해외입양된 아동 실제 있었다
※이 기사는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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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0명을 진실규명대상자로 추가 확인하면서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1976년부터 1989년 사이에 형제복지원 피수용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입양된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입양된 아동의 친생모 17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진화위는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전에 보호자를 찾기 위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양의무자확인공고’가 아동들이 이미 입양알선기관에 인계돼 해외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아동의 발견 장소와 무관한 입양알선기관 소재지 서울시 모 구청 등에서 실시됨으로써, 위 제도가 유명무실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강제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가족관계의 복원 및 실종자 확인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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