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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넘어 기후재앙, ESG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기업 활동이 더이상 이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SG는 자선, 기부 등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하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넘어서 기업 활동 자체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결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유엔(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SG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기업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업(56.0%)이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한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 8월 27일 발표)

그러나 ESG 경영은 거스르거나 무작정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유럽연합(EU)의 코프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구 평균 기온이 최초로 산업화 이전보다 1.5℃ 넘게 올랐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약속한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1.5℃가 깨지면 50년 주기로 오는 극한 폭염은 산업화 이전보다 8.6배, 폭우는 1.5배, 가뭄은 2배 잦아질 전망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더 이상 선택지는 없고,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린 셈이다.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이런 문제 의식에 기반해 '제1회 대한민국 ESG 대상'을 개최한다. ESG 학회는 오는 10월4일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학교, 병원, 종교기관, 시민단체, 문화, 예술, 체육, 개인 등을 대상으로 ESG 우수 실천 사례를 추천받아 시상할 계획이다. 학회 홈페이지(www.kesga.org)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한 뒤 해당 내용을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ESG학회는 '제1회 대한민국 ESG 대상'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