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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때문에 해외입양 불가피" 입양기관 주장은 '거짓말'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1182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냈으며, 2018년 3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100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전주시 병)은 5월 11일(입양의 날)을 맞아 지난 5년간 이뤄진 국외입양 자료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보도자료를 냈다.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1182명 중 절대 다수인 870명(73.6%)가 남아였으며, 이는 입양의뢰 후 1년 이상 대기한 아동이 1170명(90%)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입양시 신생아, 여아를 선호하는 입양 부모의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고 김성주 의원실은 분석했다. 

▲해외입양아동 성비. ⓒ김성주 의원실
 
▲해외입양 소요 기간 ⓒ김성주 의원실

특히 현재도 해외입양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입양기관들은 "국내에서 입양이 이뤄지지 않는 건강 이상 아동이 입양된다"고 설명해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외입양된 아동 중 건강 이상 아동은 190명으로 16.1%에 그쳤다. 

▲해외입양아동 건강이상 여부 ⓒ김성주 의원실

3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가 해외입양을 보낸 아동 수는 홀트가 459명(38.8%)로 가장 많았고, 대한사회복지가 386명(32.7%), 동방사회복지가 337명(28.5%) 순이다. 

▲해외입양 기관 현황 ⓒ김성주 의원실

해외입양을 보낸 친모와 친부의 사유는 미혼모부, 경제적이유, 미성년자, 결손가정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실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서문은 아동의 최상의 복리를 위해서 아동은 출생한 원가정에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며 "아동 입양사유가 ▲미혼(친모 65.6%, 친부 23.4%) ▲경제적 이유(친모 23.0%, 친부 8.5%)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체계를 견고히 하여 원가정에서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친모와 친부의 입양 사유 ⓒ김성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