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글레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교부의 거짓말, 美 "일부 한국입양아 자동 시민권 못받아" [심층 취재- 한국 해외입양 65년] 1. 추방 입양인 - ② ※이 기사는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인 정 트랜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지난 2011년 추방당한 팀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그의 존재를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문서는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호적은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국에서 1970-80년대 해외입양을 보낼 때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아호적'을 만드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 아담 크랩서 씨도 자신의 본래 이름인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이란 이름의 '고아호적'을 입양기관에서 만들어 입양 보냈다. 이 '고아호적'에 대해 아담의 추방 재판 판사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