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홀트, 입양인에 1억 원 배상"…'불법 해외입양' 첫 책임 인정 친부모가 있지만 기아호적(고아호적)을 만들어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담 크랩서(한국 이름 신송혁) 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외입양된 입양인이 한국의 입양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홀트가 부담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김수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