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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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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잃은 트럼프, 조여오는 '법의 심판' 대통령 재직 당시 '면책 특권'을 무기로 법망을 피해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앞날에 소송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납세자료 제출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8년치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는 하급심 판결을 거부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개인은 물론 트럼프 그룹의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수사는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에게 '침묵'을 대가로 수억 원의 불법자금으로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트럼..
"트럼프, 10년 동안 소득세 제로"...바이든 "교사 소득세가 트럼프의 10배" [2020 美 대선 읽기] "트럼프 대통령직을 돈벌이에 활용"...NYT 폭로 TV토론 쟁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년 동안 10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NYT)는 27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세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방 소득세로 750달러(약 87만 원)를 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TV 쇼 출연만으로도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지만 자신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한달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