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를 버릴 권리가 앞서는 한국, 수치심 뒤에 숨지 말라" [인터뷰] 입양인 최초로 친자확인소송 제기한 카라 보스 씨 5월 29일 오전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입양인 카라 보스 씨가 친아버지(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에 관한 인지청구소송 재판이 열린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대학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 보스 씨의 아버지일 확률이 99.987%로 나왔다.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보스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을 찾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다. A 씨도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해외입양인이 한국의 친생부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스 씨가 처음이다. 그는 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 소송의 목적은 아버지와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