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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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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은 구성원 모두의 문제입니다" [인터뷰] 이윤상 KBS 성평등센터장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일이라는 생각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조직 문화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다 몸담고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가 존재하고, 나는 피해자의 친구일 수도, 가해자의 친구일 수도, 혹은 사건이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속한 부서에서 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고려해 사건 발생 자체를 떠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떠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그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
'스쿨미투' 가해자 징계는 '3개월 클리셰'...왜?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③ 여성이 안전한 일터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나 일터에서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스쿨 미투'(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 받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1년이 넘어도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징계하지 않는 대학 당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스쿨 미투'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