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특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자연 사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 장자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발생한 장자연 사건은 강제추행죄(10년), 강요죄(7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가 규명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녹색당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장자연 사건은 가련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라며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 권력자들이 점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신지예 위원장은 "지난 12월 대검 진상조사단 6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