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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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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피즘'의 끝장 텍사스...총 들고 거리 활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 시행 [워싱턴 주간 브리핑] '투표권 제약' 논란 선거법도 통과...'마스크·백신 의무화' 거부해 코로나19 급증 미국 공화당이 주지사와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최근 극우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잇따라 통과,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만 21세 이상이면 허가나 교육 없이도 누구나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법안, 임신 6주 이후에는 성폭력이나 근친강간에 따른 임신이어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공립학교에서 'KKK(Ku Klux Klan)'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폭력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안 등이 문제의 법안들이다. 텍사스는 또 부재자 투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유색인종과 노동자 계층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든 선거법 개정안도..
'황당' 트럼프 "투표 두번씩 하라"...'1급 중범죄' 권장하는 대통령 선관위 '화들짝'..."두번 투표하는 건 불법...타인에 권하는 것도 안돼" "우편투표 사기론"으로 오는 11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두번씩 하라고 불법을 권장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월밍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 지지자들은 우편으로 한번 투표한 뒤, 다시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며 "그들(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좋다면 당연히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로 "두번 투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당신의 소중한 한표가 집계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