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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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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 '강간 피해자도 낙태 금지' 비난 일자 "강간범 소탕하겠다" 美 법무부, 텍사스 상대로 소송..."텍사스 낙태금지법은 명백히 위헌" 임신 6주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일명 '태아 심장 박동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가 "공개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에서 이 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직후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정부를 포함해 민주당은 이 법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헌법적으로 보장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훼손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서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
[단독] 입양인 국적 상실, 법무부는 알고 있다 법무부고시 제 1호 좌기자는 단기 4287년 10월 22일자로 미국인(美國人)지, 000의 양자로서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바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차를 수리한다. 단기 4287년 12월 1일 법무부 장관 ▲ 1954년 관보에 실린 법무부고시 1호. ⓒ프레시안 단기 4287년, 즉 서기 1954년 12월 1일 관보에 실린 '법무부고시 제1호' 내용이다. 법무부, 1954년부터 국적상실자 고시해왔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수립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를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정 상실'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