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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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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이 전쟁터로..美 텍사스주 낙태 금지→허용→금지→? [워싱턴 주간 브리핑] '진보 대 보수' 싸움이 된 낙태 이슈...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나 임신 6주 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다시 허용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이 텍사스주의 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지 이틀 만이다.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낙태금지법'인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사실상 임신 6주 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강간이나 근친강간 피해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이 법이 소송 권한을 주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일반 시민이 낙태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나 이에 도움을 준 이들을 상대로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받도록 한 것도 '위헌' 논란이..
텍사스 주지사, '강간 피해자도 낙태 금지' 비난 일자 "강간범 소탕하겠다" 美 법무부, 텍사스 상대로 소송..."텍사스 낙태금지법은 명백히 위헌" 임신 6주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일명 '태아 심장 박동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가 "공개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에서 이 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직후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정부를 포함해 민주당은 이 법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헌법적으로 보장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훼손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서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