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럼피즘'의 끝장 텍사스...총 들고 거리 활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 시행 [워싱턴 주간 브리핑] '투표권 제약' 논란 선거법도 통과...'마스크·백신 의무화' 거부해 코로나19 급증 미국 공화당이 주지사와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최근 극우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잇따라 통과,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만 21세 이상이면 허가나 교육 없이도 누구나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법안, 임신 6주 이후에는 성폭력이나 근친강간에 따른 임신이어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공립학교에서 'KKK(Ku Klux Klan)'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폭력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안 등이 문제의 법안들이다. 텍사스는 또 부재자 투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유색인종과 노동자 계층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든 선거법 개정안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