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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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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 장자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발생한 장자연 사건은 강제추행죄(10년), 강요죄(7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가 규명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녹색당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장자연 사건은 가련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라며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 권력자들이 점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신지예 위원장은 "지난 12월 대검 진상조사단 6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대..
윤지오 "공소시효는 폐지되거나 연장돼야 합니다" 배우 윤지오 씨는 지난 10일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하고 재수사가 착수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거나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어져야 한다"며 '고(故)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윤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발언했다. 윤 씨는 "지난 10년간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자연 사건'이라 불리는 안타까운 일이 10년간 이어왔다"며 "피해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보도되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은 분명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 사건'처럼 가해자의 사건으로 사건 자체의 명칭이 변경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