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트럼프 최측근 줄리아니, 뉴욕 자택 아파트 압수수색 당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집을 미국 연방수사관들이 압수수색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관들이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하 직함 생략)의 우크라이나 관련 로비법 위반 여부 수사 과정에서 그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 집을 수색하는 영장을 신청해 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트럼프는 예외다. 앞서 줄리아니 전에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도 트럼프 재임시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의 첫번째 탄핵소추의 계기가 됐던 사건인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가 지난 2017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중 한명)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에 대한 우크라이나 검찰의 수사를 청탁했던 것이다. 줄리아니는 이 과정에 개입해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그는 개인적으로 이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NYT는 이번 수색영장이 줄리아니에 대한 명백한 위법 혐의를 찾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판사가 검찰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범죄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CNN 화면 갈무리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법률팀이었던 줄리아니는 이 사건 이외에도 "대선 부정" 주장 관련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마트매틱은 지난 2월 '대선 개표 조작설'과 관련해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월 변호사, <폭스뉴스> 등을 상대로 27억 달러(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개표기 제조업체인 도미니언 보팅시스템도 줄리아니 등을 상대로 13억 달러(1조400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월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계기로 하원에서 두번째 탄핵소추를 당하자 줄리아니를 개인 변호사직에서 해고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90444374327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