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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공화당 18개주·106명 의원, 대법원에 불복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방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불법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며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부정에서 우리나라를 구할 기회를 가졌다. 78%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고 느낀다(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명함과 용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런 발언은 텍사스주가 전날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9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경합주 4곳의 대선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17개 주가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도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전날 요청했다. 

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6명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존슨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하원에 있는 대부분의 공화당 동료들과 전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은 현재 우리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중대성이 법원의 완전하고 신중한 고려를 받을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소송은 오는 14일 있을 선거인단 선거를 지연 혹은 무산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이미 50개주가 선거 결과를 공식 인증하고 선거인단 선출도 마친 상태이지만, 이 소송을 빌미로 선거인단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속셈이다. 선거인단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헌법상 하원에서 각 주별로 1명의 의원 대표를 뽑아 이 투표 결과로 대통령이 선출되게 된다. 이럴 경우 공화당이 장악한 주가 더 많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 700만 표나 더 많이 얻었으며, 선거인단은 바이든이 과반이 훨씬 넘는 306명(트럼프 232명)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은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다. 

현재 연방대법관(9명)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보수 대법관 3명(닐 고서치, 브렛 캐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은 트럼프에 의해 임명됐다. 트럼프는 대법원까지 끌어들여 선거 불복 논란을 확장시키겠다는 의도인데, 그 의도가 관철될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일 공화당 의원이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근거와 법률적 논리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서 트럼프 측이 각 주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건의 소송 중 승소한 것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줄리아니 등 트럼프 측근들, 줄줄이 '특혜' 치료 받고 퇴원 

한편, 트럼프 선거 불복 소송의 총 책임자이자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했다가 4일만에 퇴원했다. 줄리아니는 9일 저녁 워싱턴DC에 있는 조지타운대학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심각한 증상으로 (병원에) 들어갔고 어느 때보다 나아져서 나왔다"면서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병원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 '기적적'이라고 말했다. 

고령(76세)인 줄리아니는 병원에서 트럼프가 지난 10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받았던 것과 동일한 항체 치료제를 투약했다고 10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당시 제약회사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가 만든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등을 투약 받았다. 이후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의 코로나19 치료제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항체 치료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증 환자가 아니라 트럼프 측근이라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이런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줄리아니 이전에도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장관 등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측근들이 항체 치료제를 투약 받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10635295833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