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 재판에 분노하는 자, 개헌에 주목하라" [인터뷰]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과 내 삶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개헌'은 정치권이나 전문가만의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개헌'을 통해 해결의 시작점이 열릴 수 있다. 얼마전 많은 이들이 분노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포함한 사법부의 문제, 세비만 축내는 것 같은 '부적격 국회의원' 문제, 안전과 건강, 노동, 평등 등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문제 등 모두 개헌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이후 30년간 바뀌지 않았다. 군사독재의 '그늘' 탓이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까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