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쿨미투' 가해자 징계는 '3개월 클리셰'...왜?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③ 여성이 안전한 일터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나 일터에서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스쿨 미투'(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 받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1년이 넘어도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징계하지 않는 대학 당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스쿨 미투'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제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