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그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은 아동 슈퍼마켓' 오명 벗으려면... ※이 기사는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18일 된 한국 아동이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당하는 일이 지난 2012년 있었다. 미국인 부부가 이 아동을 입양 목적 비자(IR-3, IR-4)가 아니라 친지 방문을 위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시키려는 시도를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제지한 것이다. 아이가 갓난아이인 점을 감안해 일단 입국을 허용했으나, 양부모를 자처하는 미국인 부부와는 격리시켰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한국의 한 보호시설에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생모에게 '친권 포기 각서'만 받고 바로 인계 받아,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려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