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입양인 국적 상실, 법무부는 알고 있다 법무부고시 제 1호 좌기자는 단기 4287년 10월 22일자로 미국인(美國人)지, 000의 양자로서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바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차를 수리한다. 단기 4287년 12월 1일 법무부 장관 ▲ 1954년 관보에 실린 법무부고시 1호. ⓒ프레시안 단기 4287년, 즉 서기 1954년 12월 1일 관보에 실린 '법무부고시 제1호' 내용이다. 법무부, 1954년부터 국적상실자 고시해왔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수립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를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정 상실'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