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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고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통계조차 없다

[심층 취재- 한국 해외입양 65년] 1. 추방 입양인 - ①

 

 

이 기사는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인 정 트랜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 필립 이야기

필립 클레이, 한국 이름 김상필. 2017년 5월 21일, 그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몸을 던져 42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죽었지만, 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 그는 여덟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29년을 미국에서 살았다. 그러다 2011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필립의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 획득 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입양인 필립은 왜 고국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렸나?) 

생전에 필립과 교류했던 존 컴프턴(해외입양인연대 자문위원) 씨는 "한국에 입국할 당시 그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미국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필립을 '출생국'으로 추방했다지만, 그에게 한국은 타국이나 다름없었다.  

필립은 한국에서 5년 동안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필립은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기도 했고, 노숙자 보호시설, 교도소 등을 전전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에서 그의 한국 생활을 도왔다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었다. 그는 결국 '자살'로 미국과 한국에서의 힘겨웠던 삶을 내려놓았다. 컴프턴 씨는 "필립을 입양 보낸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는 그에게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다. 필립의 비극은 적절한 행정적 도움과 교육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전에 컴프턴 씨 등 지인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던 필립은 죽어서야 미국으로 돌아간다. 입양인들의 노력으로 양부모에게 연락이 닿아 유골을 인도받겠다는 의사가 확인됐다. 홀트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필립의 양부모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는 컴프턴 씨의 요구마저 거부했다. 필립의 유해는 7월 13일 한국을 떠나 19일 양부모에게 인도된다고 컴프턴 씨는 밝혔다.  


▲ 필립 클레이 씨의 유골이 13일 인천공항을 떠나 19일 미국에 있는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사진은 13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가진 필립을 위한 작은 추도식 장면. ⓒ프레시안(전홍기혜)


# 팀 이야기 

팀, 한국 이름 모정보.('고아호적'에 기재된 이름으로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팀은 3살 때인 1977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34년 만인 2011년 서울 이태원에서 노숙자로 발견됐다. (관련기사 : 미국 입양된 아이가 34년만에 이태원 노숙자로 발견된 사연)

노숙자로 발견됐을 당시 팀은 신분증도 없었고, 본인의 이름, 나이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했으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당한 의미도 제대로 몰라 스스로를 '세계시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가 가진 돈은 1달러도 안 됐고, 찢어진 바지에 짝짝이 신을 신고 있었다고 한다.  

팀은 어릴 때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었고, 아마 이런 이유로 양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로 발견된 팀을 돕기 위해 트랙에서 양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팀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했다"며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팀은 '뿌리의 집'(해외 입양인 지원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을 도와준 제인 정 트랜카 씨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추방 입양인들이 한국의 관공서를 통해 신분증을 만들고, 일시 거주 지원 등 입양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보건복지부와 팀을 입양 보낸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에 팀의 장기적인 치료와 보호를 책임지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한사회복지회 측은 팀에게 '모텔비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김 목사는 밝혔다. 결국 팀은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강제 입원조치 됐다. (관련기사 : 34년만에 노숙자로 발견된 팀, 그 후 이야기) 정신분열 증상이 종종 폭행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보인 팀은 이후 정신병원과 교도소를 왔다갔다하면서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 아담 이야기 

아담 크랩서, 한국 이름 신성혁. 그는 3살 때인 1979년 두 살 위인 누나와 함께 미국으로 입양됐다.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뒤, 혼자서는 도저히 남매를 키울 수가 없어 보육원의 권유로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면 잘 먹고 교육도 잘 받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첫 번째 양부모는 아담을 가죽벨트로 때리고 지하실에 가두는 등 학대를 했다. 5년 뒤 아담과 누나는 버림을 받았고, 누나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면서 남매는 헤어져야 했다. 

2년 정도 보호시설을 전전하다가 아담은 크랩서 부부에게 다시 입양이 됐다. 크랩서 부부의 집에는 3명의 친자식, 5명의 입양아동 이외에도 위탁아동 등 늘 1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냈고, 때문에 지역 언론 등에는 '모범적인 입양 가정'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크랩서 부부는 입양아와 위탁아동들을 상대로 구타, 폭행 뿐 아니라 성적학대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이들 부부의 악행은 1999년 위탁아동 중 1명이 친부모에게 알리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간 3건, 강간 미수 1건, 학대 14건, 폭행 2건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 기간 동안인 3개월간 투옥됐다가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아담은 또 다시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재판에서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재판이 끝난 뒤 크랩서 씨에 의해 길거리에 버려졌다. 2번의 입양과 2번의 버림, 16살에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한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 이처럼 학대만 일삼던 양부모들이 아담의 시민권 문제에 신경을 써줬을 리가 없었다. 

아담은 2015년 가정폭력 등 범죄로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고, 2016년 10월 24일 이민국 재판에서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아담의 이야기는 MBC 다큐멘터리 <사랑> 등 국내 언론 뿐 아니라 <뉴욕타임스>에도 보도되며 추방 입양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 자녀가 3명이 있는 아담은 추방 이후 미국에 있는 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 아담의 사연을 다룬 다큐멘타리 ⓒMBC 화면 캡처



입양 보내면 끝? 아니다 

'입양'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특히 해외입양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과 문화, 국가라는 개인 정체성 형성의 기본 조건 자체가 바뀌는 일이다. 그러나 아동은 이 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태어난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생면부지의 부부를 새로운 부모로 맞아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까지 입양 아동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결정을 하기에 불가능한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모든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다. 

입양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 입양 아동에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과제로 주어진다.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 전형화 시켜본다면 백인 부모 (형제들) 속에서 동양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해야 하는 일이다. 2002년 스웨덴의 국제입양아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은 현지인보다 자살률이 3.7배 높고, 약물 중독은 3.2배, 범죄 경력(투옥)은 1.5배 높았다. 또 결혼하는 비율도 현지인 56퍼센트의 절반인 29퍼센트, 취업률은 현지인 77퍼센트 대비 60퍼센트다. 취업을 하더라도 입양인의 50퍼센트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 범주에 속했다(연구 대상 아동 1만1320명 중 8700명이 아시아 출신이었고 대부분이 한국 출신이었다).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 사회는 입양을 보낸 것으로 '끝'이라고 여겨왔다. (한국은 1953년 해외입양을 시작해 약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냈다고 추산한다.)  

'추방 입양인'의 존재는 한국 정부가 자국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일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처리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디오피아, 과테말라, 필리핀도 이렇게 자국의 아동을 방출시키진 않았다. 아동의 국제입양은 출신국의 입양법, 수령국의 이민법, 입양법, 국적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야 완료되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다. 한국의 입양법과 제도가 60여년 동안 이런 과제에 무지하거나 외면해온 탓에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미국에 추방 위기 한국인 입양인 더 있다…오스트레일리아도 국적 미취득 문제 있다

미국과 같은 아동 수령국 입장에서 입양은 '이민'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때문에 입양을 위한 입국과 국적 획득 과정을 분리해 관리할 수밖에 없다. 필립, 팀, 아담 등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은 모두 양부모가 아동의 국적 취득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았다. 이런 입양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들은 추방 대상인 '불법 체류자'가 된다. 컴프턴 씨에 따르면, 현재 미국 네바다와 텍사스 주에도 추방 위기에 처한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있다. 

또 입양인들의 국적 취득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태미 고 로빈슨 한양대 교수는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만 시민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한국 출신 입양인들의 국적 미취득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이들 입양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입양을 보낸 나라가 20여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2일 입양인들이 산업화된 해외입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전홍기혜)



미국 내 국적 미취득 입양인 중 과반 이상이 한국 출신이다

미국 해외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단체인 '입양인 권익 캠페인(The Adoptee Right Campaign)'은 현재 미국 해외입양인 중 약 3만5000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 중 1만9429명의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 미취득 입양인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출신 입양인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한국과 미국의 입양제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로빈슨 교수는 "추방 입양인 문제는 한국의 입양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해외입양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국제입양기관이 입양 업무를 위탁, 대리하며, 그 과정에서 외국의 양부모로부터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이다.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입양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가 기관이나 사법 절차는 입양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자국 국민의 보호'라고 본다면, 입양 과정을 민간기관에 맡겨놓았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했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해외입양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 역시 미국 정부의 사회복지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설 기관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이경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과)는 "한국에서 국제입양은 시장 원리에 의한 사적기관이 주도했다"며 "그러다보니 송출국이나 수령국이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법제가 아니라 국제입양의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여 사적기관의 입양의 중개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법제로 대응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해외입양이 60년이 넘도록 '국가'라는 틀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해외입양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적 취득' 문제마저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인의 국적 취득 여부를 입양기관이 확인해 정부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이 조항이 그나마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그 최소한의 의무조차 정부와 입양기관은 외면해 왔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이태원에서 팀이 노숙자로 발견된 사실을 알고 난 뒤에서야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2년 당시 2만3000여 명의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전까지는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혜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은 "2012년 첫 조사 이후 입양기관들을 통해 통계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1만90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조사 역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힘들다. 이 숫자는 4대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한 수치다. 로빈슨 교수는 "4곳 이외 다른 입양기관을 통해 간 입양인들을 포함하면 한국이 지난 65년간 입양을 보낸 아동의 수는 복지부가 집계한 16만5000명보다 훨씬 많은 20만 명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미국과 호주 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펄벅재단을 통해서도 상당 수의 한국 아동이 입양됐지만 이 숫자는 한국 정부 통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60세인 한국 출신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뒤늦게 취득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분은 고아원을 통해 직접 입양이 보내진 경우"라면서 "65년 동안 400여 개의 고아원을 통해 직접 입양 보내진 숫자도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추방 입양인 통계 없다" 

추방 입양인 문제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는 "미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추방된 입양인에 대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입양 여부, 범죄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영사접견 등 당사자의 진술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입양인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추방이 확정될 경우 본인 또는 미국 사법당국이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입국을 위한 여행문서(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게 된다"며 "재외공관은 여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여행문서를 발급하되, 우리나라 국적 진위 여부 및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추방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경은 박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방되는데 입양인인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적어도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자 차원에서는 인지했으나 이런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 아닐까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복지부 김혜지 사무관은 "복지부에서는 중앙입양원을 통해 추방 입양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며 "현재 중앙입양원이 관리하고 있는 추방 입양인은 5명이다. 6명이었는데 김상필(필립)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컴프턴 씨는 "내가 알고 접촉한 추방 입양인은 8명"이라고 말했다.


▲13일 필립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전 인천공항에서 입양인들은 작은 추도식을 가졌다. 생전에 필립과 알고 지낸 컴프턴 씨가 고인의 유해를 꺼내고 있다. ⓒ프레시안(전홍기혜)